버스대절 예약 취소 · 취소 단계별 계약금 확인 방법

글 관련 안내와 사이트 내 생활정보 링크

버스대절 예약 취소는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취소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용자 취소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없고 업체의 운송약관과 계약서를 따르며, 서울 조합 약관 예시에는 단계별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2026-10-27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용자 취소의 서울 약관 단계표

서울 조합 약관 예시 제12조는 이용자가 취소할 때의 계약금 처리를 사용일시 기준으로 나눕니다.

취소 시점처리
사용일시 72시간 이전 통고계약금 반환
72시간 이내 취소 중 사용일시 48시간 전소정운임의 100분의 10
48시간 내 취소소정운임의 100분의 20
취소 통고 없이 사용하지 않음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이 단계표는 서울 조합 약관 예시이며 업체별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 승차권 환급표와는 별개입니다.

사업자가 취소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항목은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으로 출발 전에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환급과 운임의 50% 위약금 배상을 정합니다. 서울 조합 약관 예시 제13조 둘째 항목도 사업자 일방 취소 시 계약금 반환과 운송금액의 50% 위약금 배상을 정합니다.

  • 운송 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송을 마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계약과 다르게 운송하면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분쟁조정기구는 고시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용자 사정 취소의 환급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올버스 FAQ의 취소 안내

올버스 FAQ는 계약금 입금 후 승객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올버스 약관에는 회원 사정으로 확정 예약이 취소되면 입금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는 문구도 있으나, 이는 올버스 수수료에 대한 문구로 보이며 운임 계약금과 별개입니다.

  • 올버스 견적은 수정할 수 없고 삭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콜버스의 취소·환불 규정은 이용약관을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외 사유와 계약 변경

  • 제12조의 단계별 비용은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첫째 항목은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 제14조는 이용자 사정에 의한 계약 변경을 출발 24시간 전까지 요청하고 쌍방이 합의할 때 허용합니다.
  • 제11조는 출발 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않으면 운송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자주 묻는 질문

72시간 전에 취소하면요?

서울 조합 약관 예시는 사용일시 72시간 이전에 통고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당일 취소하면 얼마인가요?

48시간 내 취소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통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100분의 30입니다.

업체가 취소하면 보상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환급과 운임의 50% 위약금 배상을 정합니다.

올버스에서 계약금 입금 후 취소하면요?

올버스 FAQ는 승객 사유로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생활정보 안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