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연금저축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소개되며 비대면 계좌개설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제 내용은 사이트의 연금저축계좌 안내(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186호)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2026-10-26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납입한도와 연금수령 요건, 세액공제율과 한도, 연금외수령 과세, 계좌 이체를 정리했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두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세제 혜택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성격과 개설 경로
안내 화면은 연금저축계좌를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이며,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 세제혜택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고 표시됩니다.
- 연 납입한도는 일반 납입액 1,800만 원에 만기 ISA 계좌 안 금액과 주택차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시행령은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으로 정합니다.
- 증권사 상품은 연금저축펀드계좌이며 자유납입, 확정기간 연금 형태이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교표에 표시됩니다.
- 비대면 개설은 계좌개설 글에 있는 목록에 연금저축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율과 한도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 납입액의 12% (소득 기준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또는 16.5% |
| 15% 적용 기준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 합계 연 900만 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숫자는 위와 같고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에도 있습니다. 원문은 소득세법입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외수령
-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하며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로 안내됩니다.
- 연금외수령이나 개시 전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때는 연금소득세 5.5%~3.3%이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 16.5% 중 선택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계좌 이전과 ETF 투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체 신청 화면과 수수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보수와 수수료는 계좌로 투자하는 각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연금저축에서 담을 수 있는 ETF의 종류와 DB증권 제공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고 실적배당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아무나 가입하나요?
안내 화면은 가입대상이 제한 없다고 표시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이며 퇴직연금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 요건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교표에 표시됩니다.
이글도 읽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