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과 이후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통보 방식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보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먼저 검진받은 기관에 문의하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서에는 검사 수치와 판정 결과가 담기며,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면 별도로 실시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 원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가 궁금해 곧바로 병원을 찾기보다, 먼저 통보서의 판정과 안내 문구를 읽고 확진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검진기관이나 의료진에게 문의하세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조회할 검진 연도와 항목을 선택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진정보 목록'과 '검진정보/생활습관 설문 결과' 메뉴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혈중지질, 비만 등 수치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는 공단이 메뉴를 개편하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검색에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입력해 보세요.
본인 인증 수단은 화면에 안내된 방식을 따르면 되며,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표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 안내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되면 확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며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암검진은 위암·대장암 1단계 결과에 소견이 있으면 2단계 검사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결과 해석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문의가 필요하면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를 이용합니다.
제출용 서류와 민간검진 입력
- 직장 제출용: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 채용 신체검사 대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
- 민간 병원에서 받은 검진은 '민간검진 입력/비교' 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검사가 궁금하면 검진 항목 안내를, 다음 검진 일정은 검진 대상 조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와 결과통보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처의 요구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내역서는 검진청구 정산이 끝난 자료만 출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는 언제까지 통보되나요?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는 비용이 드나요?
확진검사 대상 질환 중 C형간염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별도 정산 신청은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