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카드로 내던 경로는 카드로택스에서 인터넷지로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에는 관세가 통고처분을 포함해 신용 0.8%, 체크 0.5% 수수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전 글의 일부 내용이 현재 안내와 달라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고, 수수료 계산 예시를 포함했습니다.
관세 카드 납부 경로
인터넷지로 이용가능 서비스에서 관세는 국고금 아래 관세(통고처분 포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카드 납부 안내 표에서도 관세와 법무부 국고금이 같은 행에 묶여 있고, 납부 가능 시간은 매일 00:30~23:30, 납부 카드사는 전 신용카드사, 납부한도는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관세 자체의 부과와 고지는 관세청 업무이므로 세액이나 기한 문의는 관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납부 같은 다른 방식은 인터넷지로의 계좌 납부 안내 화면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카드 납부만 다룹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 카드 종류 | 수수료율 | 누가 부담 |
|---|---|---|
| 신용카드 | 납부금액의 0.8% | 납부자 추가 부담 |
| 체크카드 | 납부금액의 0.5% | 납부자 추가 부담 |
예를 들어 관세 100만 원이면 신용카드는 8,000원, 체크카드는 5,000원이 더해지는 계산입니다. 수수료는 국고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표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표의 국세 행은 납세자 구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관세와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국세 쪽은 세금 할부·수수료에서 설명합니다.
수수료율은 고시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제 직전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납부 순서
- 관세 고지서나 통고처분서에서 납부 대상과 기한을 확인한다.
- 인터넷지로 국고금 메뉴에서 관세(통고처분 포함) 항목으로 들어간다.
- 본인 인증 후 납부 대상 건을 조회한다.
- 카드 종류를 고르고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한다.
- 납부 후 확인증이나 내역을 보관한다.
로그인과 인증 방식은 인터넷지로 이용 방법에, 납부 후 확인은 납부내역·납부확인증에 정리했습니다. 화면의 세부 문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전 글과 달라진 점
기존에 올라와 있던 안내에는 현재 금융결제원 안내와 맞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어 바로잡습니다.
| 예전 안내 | 2026년 10월 22일 확인 |
|---|---|
| cardrotax.or.kr 로 접속 | 카드로택스 주소는 cardrotax.kr 이었고 지금은 인터넷지로로 이동 |
| 카드로택스는 관세만 납부 가능 |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도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대상 |
| 일시불만 지원 | 할부는 카드사 정책이며 무이자할부 행사는 카드사별 안내에서 확인 |
| 고객센터 번호 1588-XXXX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
무이자할부 조건은 카드 무이자할부 안내에서 카드사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표 기준으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며 납부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결제 화면의 표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관세 납부는 몇 시까지 되나요?
표에는 매일 00:30부터 23:30까지로 적혀 있으며,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점검으로 중단됩니다.
통고처분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관세 항목 이름이 관세(통고처분 포함)로 표시되어 있어 같은 경로에서 카드 납부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대상 건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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