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가 주요 요건입니다.
| 대출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무주택 세대주 |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 자산 요건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원 |
| 대출 금리 | 연 1.9% ~ 2.6%, 자녀 수 및 전자계약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신청 기한 | 전입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자격과 주요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은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
대출 한도와 금리 안내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 연 1.9%부터 시작하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자격 사전 조회 후, 취급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대출 실행까지는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버팀목 대출에서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대출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혼인신고 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는 예시혼인신고서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대출 신청 후 혼인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승인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빙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금리·금액·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투자·진료·법률 판단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