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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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6-10-29에 산재보험법·시행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 원문을 열어 확인한 인정 기준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신질병 업무상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①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3은 업무 관련 충격적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의 폭력·폭언이나 관련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를 예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량과 질의 변화, 괴롭힘·차별, 직장 내 갈등, 배치전환 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안내합니다.

산재 신청 순서

  1. 치료받는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뒷면 의사소견서를 받는다.
  2.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적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한다.
  3.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팩스로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의료기관 대행 접수도 된다.
  4. 공단 안내에 따라 재해조사와 필요하면 특별진찰을 받는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 신청 때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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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공단 지사는 업무상 질병 신청을 7일 안에 판정위원회에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10일 연장 가능)에 심의합니다. 정신질병은 재해조사, 특별진찰,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거쳐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진행 상황은 토탈서비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불승인 시 다음 절차

판정위원회를 거친 불승인 처분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장시간 근로 기록은 정신질병 조사에서도 업무량 자료가 되므로 출퇴근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근로시간 기록 확보는 노동청 진정 방법에도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3은 고객 폭언 등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를 예시로 둡니다.

회사 도장이 있어야 신청되나요?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신청인 날인만으로 신청합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판정위원회 심의는 20일(10일 연장 가능)이지만, 재해조사·특별진찰 등으로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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