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방법과 수당 미지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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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는 것이며,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해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10-29에 근로기준법·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포털 원문을 열어 확인한 수당 미지급 증거 정리와 진정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당 미지급 증거 모으기

  1.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 항목, 고정OT 약정 시간을 확인한다.
  2.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메일 발송 시각, 교통카드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를 모은다.
  3. 월별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받은 수당을 표로 정리한다.
  4. 통상시급과 가산 비율로 받아야 할 금액과 차액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상시 4명 이하 일부 예외), 회사 임금대장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계산은 야근수당 받는 방법을 참고합니다.

진정 접수 경로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 후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노동포털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익명신고 창구도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와 기존 접수 순서 안내는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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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이후 절차

단계내용
감독관 지정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출석 조사진정인·사업주 출석 조사, 진정인 2회 이상 불출석 시 종결
처리 기간25일(토·공휴일 제외), 2차까지 연장
결과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기준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 상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철회할 수 없다고 집무규정은 정합니다.

청구 기한과 2026년 벌칙 개정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임금 미지급(제36·43·56조 등)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07조①)이 됐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②, 명단공개 중 재체불 예외). 노동포털 일부 안내문에는 옛 기준(3년·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못 받은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이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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