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건설기술인협회 회비는 입회비 7만원 + 연회비입니다. 그런데 종신회비를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히 34세 이하라면 6년치가 덜 듭니다.
📑 목차
한눈에 보기
| 입회비 | 70,000원 (최초 경력신고 또는 회원 가입일) |
|---|---|
| 연회비 — 특급 | 30,000원 |
| 연회비 — 초·중·고급, 기타 | 20,000원 |
| 연회비 — 경력자(임의신고)·회원가입자 | 20,000원 |
| 경력관리자 등록비 | 50,000원 |
| 경력신고비 | 6,000원/건 (상한 90,000원) |
| 심의경정 | 30,000원/건 (상한 150,000원) |
| 종신회비 — 일반 | 연회비 18개년분 |
| 종신회비 — 청년(19~34세) | 연회비 12개년분 |
종신회비가 이 표의 핵심입니다. 한 번 내면 다음 해부터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회원: 연회비 18개년분
· 청년(19~34세): 연회비 12개년분
특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반은 30,000 × 18 = 54만원, 청년은 30,000 × 12 = 36만원입니다. 18만원 차이이고, 청년은 12년만 내면 평생 면제라 실제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34세가 지나면 이 조건을 못 씁니다. 해당 나이라면 지금이 가장 싼 시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납된 연회비가 없어야 종신회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이미 냈다면 그만큼 빼고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도 제한이 있습니다. 본회·지회 방문이나 무통장입금(국민은행 818-01-0072-733, 예금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인데, 평소 쓰던 농협 고정계좌로는 종신회비를 낼 수 없습니다. 입금할 때 성명 + 생년월일을 함께 적어야 하고, 생년월일을 빠뜨렸다면 재무회계팀(02-3416-9331)에 연락해야 합니다.
연회비 감면도 챙길 만합니다.
· 만 70세 이상: 전액 감면
·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납부: 전액 면제
· 만 65세 이상 + 10년 미만 납부: 50%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최대 2년
· 군 복무기간: 최대 2년
만 65세 감면은 직전년도까지 미납이 없어야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기한입니다. 연회비 기한은 최초 경력신고일 또는 회원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협회 예시로는 2022년 3월 5일에 신고했다면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놓치면 돈이 나가는 것
| 청년 종신회비 | 19~34세는 12개년분입니다. 34세가 지나면 18개년분이 됩니다. |
|---|---|
| 미납이 있으면 | 종신회비 납부가 불가합니다. 밀린 연회비를 먼저 정리하세요. |
| 농협 고정계좌 불가 | 종신회비는 국민은행 계좌로만 무통장입금됩니다. |
| 입금자명 | 성명 + 생년월일을 함께 적어야 확인됩니다. |
| 연회비 기한 | 1월이 아니라 본인 가입월의 말일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종신회비를 내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청년(19~34세)은 연회비 12개년분, 그 외는 18개년분을 한 번에 내고 다음 해부터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특급 기준 청년은 36만원, 일반은 54만원입니다. 오래 활동할수록 유리합니다.
Q. 연회비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최초 경력신고일 또는 회원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5일 신고라면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Q. 65세인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했다면 전액 면제, 10년 미만이면 50% 면제입니다. 다만 직전년도까지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만 70세부터는 전액 감면입니다.
Q. 경력관리자에서 정회원으로 바꾸려면요?
입회비 차액 20,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준회원(기능계 기술인)은 50,000원입니다. 등록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