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가이드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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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ECHEVEAU GUIDE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klac.or.kr입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이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같은 법률구조, 법률서식·상담사례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 관련 안내와 사이트 내 생활정보 링크
공식 자료 확인 · 2026.10.16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안내
공단 핵심

공식 홈페이지: www.klac.or.kr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법률상담(전화·방문·온라인)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상담·구조 대상과 절차는 바뀔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려는 일에 맞는 안내 선택

QUICK ROUTES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기관인가

ABOUT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법률서식과 상담사례도 안내하며, 업무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근거는 법률구조법입니다. 제8조는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한다고 정하고,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보기 ↗

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내

SERVICES

상담법률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구조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소송대리 같은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구조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법률서식·상담사례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과 상담사례 안내를 볼 수 있어 비슷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구조법이 정한 비용 부담 대상

SUPPORT

법률구조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법률구조법인 등과 법률구조 담당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어떤 명목의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은 예외입니다.

같은 조 2항은 일정한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등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5·18민주유공자
  • 복지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 보호 대상자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농어업 종사자농업인,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 그 밖의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이혼처럼 비용이 부담되는 사건

DIVORCE

이혼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 공단(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먼저 상담받아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담의 이혼 변호사 글에는 상담을 받은 뒤 변호사를 고를 때 볼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 변호사 고르는 법 →


법률담에서 연결된 절차 찾기

LAWDAM

법률담은 우리 사이트의 생활법률 정보 서비스입니다. 공단 이용 안내 페이지에는 공단과 연결된 절차와 생활법률 글이 모여 있습니다.

양육비 받는 절차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거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협의이혼민사소송 절차와 협의이혼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개인회생재판상 이혼, 개인회생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포기와 임금체불 진정상속포기와 임금체불 진정 절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률담 공단 이용 안내 →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될 때

CONTACT

홈페이지 접속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잠시 뒤 다시 시도하고, 급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 가까운 지부 위치, 신청 방법 같은 세부 내용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www.klac.or.kr입니다. 이 글의 공식 홈페이지 버튼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상담 시간 등 세부 내용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법률구조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법률구조법 제7조 1항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은 예외로 둡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서 상담하나요?

공단(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먼저 상담받아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상담·구조 대상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단(132)에 확인하세요. 법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입니다.


다른 생활정보 안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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