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방법은 처음 만드는지,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문 신규 발급, 수수료와 기간, 사진 규정, 분실 재발급을 외교부 안내 기준(2026년 10월 확인)으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 발급 이력이 있고 방문 횟수를 줄이고 싶다면 온라인 재발급에서 신청 순서와 수령 방법을 봅니다.
- 처음 만드는 경우는 신규 발급에서 방문 서류와 접수 순서를 확인합니다.
- 금액과 기다리는 기간은 수수료와 발급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 사진이 걱정된다면 여권사진 규정에서 규격과 반려 사유를 봅니다.
-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면 분실·훼손 재발급에서 신고부터 확인합니다.
준비물과 비용 한눈에
신분증과 사진 1매는 거의 모든 신청에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접수하는 일반 전자여권(58면)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26면을 고르면 단수여권을 제외하고 3,000원 낮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외교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
| 18세 이상 복수여권 | 10년 | 52,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44,000원 |
| 8세 미만 | 5년 | 3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출국이 가까우면 일정을 넉넉히 잡고, 다른 나라 입국 때 남은 유효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외교부 수수료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주소와 주의점
외교부 여권안내는 passport.go.kr,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gov.kr)에서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결제는 이 두 곳과 시·군·구청 같은 접수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색하다 보면 여권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별도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가 보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찾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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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을 처음 만들 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애 최초 전자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규 발급 안내](page:new)에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고 얼마인가요?
외교부 안내로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걸리고,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58면)은 52,000원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종류별 금액은 [수수료 페이지](page:fee)에 정리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습득 여부를 조회한 뒤 가까운 대행기관이나 정부24에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므로 순서는 [분실·훼손 재발급](page:lost)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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