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 자동응답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10-28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열어 확인한 조회 경로, 결과 안내 방식, 받는 방법,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전체메뉴를 연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간다.
- '정기신청'을 골라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한다.
- 반기 신청자는 손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같은 내용을 본다.
메뉴 경로는 국세청 보도자료에 실린 안내 기준이며, 화면 개편 때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정기 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전화로 조회
| 번호 | 용도 | 운영 |
|---|---|---|
| 1544-9944 | 장려금 자동응답 | ARS |
|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 | 평일 9~18시 |
| 126 | 국세상담센터 | 본인인증 후 24시간 조회 |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안내됩니다.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 수령을 고른 사람은 모바일로, 그 밖에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로 안내됩니다.
계좌 입금과 국세환급금 통지서
계좌로 신청했으면 지급일에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골랐으면 등기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6-02-27)으로 장려금 압류 금지 금액은 연 25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95%로 5%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결정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결정됩니다. 정해진 일괄 지급일은 없어 조회 메뉴로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5-10-31 자료에서 5월 신청을 놓친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손택스·ARS로 할 수 있고, 결정 결과는 정기분과 같은 방식으로 통지됩니다.
| 신청 방식 | 결정 기한 | 지급액 |
|---|---|---|
| 정기 | 신고 기한 후 3개월(+2개월) | 100% |
| 반기 | 신청 기한 후 3개월 | 100%(상반기 35%) |
| 기한 후 | 신청 달 말일 후 3개월 | 95% |
이 페이지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장려금 신청·지급 업무는 국세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ARS 번호는 무엇인가요?
장려금 자동응답은 1544-9944, 상담센터는 1566-3636(평일 9~18시), 국세상담센터는 126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되고 그 뒤 지급됩니다. 금액은 95%입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어요.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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