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IRP 계좌개설을 하려면 먼저 퇴직연금제도 설정 대상인지 법령 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은 2026-10-26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소득세법을 열어 확인한 설정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합산 한도, 수급 요건과 중도인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 증권사의 IRP 개설 화면과 수수료 표는 찾지 못했고, 비대면 계좌개설 목록에 IRP가 없다는 점만 확인해 나머지는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세제 혜택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정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원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DB증권 개설 화면 확인 상태
비대면계좌개설 안내의 개설 가능 계좌에는 종합매매, CMA, 체크카드 매매, 선물옵션, 수익증권, 신탁, 중개형 ISA, 연금저축이 있고 IRP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IRP를 앱에서 만들 수 있는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지, 퇴직연금 메뉴가 별도인지는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면제 조건도 이 증권사 화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과 상품설명서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 글의 번호를 이용합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 부담금 납입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으로 이어집니다(이전 사업의 일시금 등은 제외).
-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 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은 12%이고 소득 기준 이하이면 15%입니다. 세부는 연금저축 글에 있습니다.
수급 요건과 중도인출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 일시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전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재난 피해
사유 밖의 인출이나 해지는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고, 연금저축 안내 화면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를 제시합니다. IRP에 같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소득세법 확인이 더 필요해 미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는 경우가 법에 있고,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별도인가요?
별도가 아니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와 합쳐 연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뺄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회생, 재난 같은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DB증권에서 IRP 수수료가 면제인가요?
이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