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 양식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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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서면에 들어갈 내용, 표준 양식이 게시된 곳,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 기준을 노동포털과 최저임금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확인)로 정리했습니다.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내용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 연차유급휴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취업 장소와 업무가 추가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고, 한 부를 받아 두세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는 곳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이 자리 잡도록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 취업규칙을 정책자료실에 올려 두었습니다.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게시글에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은 한글(hwp) 형식이므로 열람하려면 한글 프로그램이나 뷰어가 필요합니다.
  • 2019년 6월에 '표준 근로계약서(7종)'가 먼저 게시되었고, 이 게시글에는 2025년 개정본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 양식은 활용·참고용이므로 사업장의 근무 형태에 맞게 항목을 보완해 씁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첫 화면에도 근로계약서 바로가기와 최저임금·퇴직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

구분2026년 금액비고
시급10,320원전년 대비 290원 인상
일급82,5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209시간 기준)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2027년 적용 시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도 2026년 8월 5일 고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월 환산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00%를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으로 봅니다.

지키지 않을 때 확인할 곳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에서 최저임금, 연차 개수,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접수는 노동포털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하며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안내와 같은 방식입니다. 계약서 작성 문의는 1350 상담으로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게시글에서 hwp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준 계약서 받기' 버튼이 그 게시글로 연결됩니다.

월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2026년 월 환산 기준은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이 금액에 유급주휴가 포함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노동포털 근로조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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