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서 접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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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진정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후 근로감독관 조사와 시정지시, 필요하면 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집니다. 노동포털 안내와 정책브리핑 기준(2026년 10월 확인)으로 접수 방법과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방법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진정이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에는 두 가지 접수 경로가 나옵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온라인 진정서에는 본인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 진정 내용을 적고 구비서류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체불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모아 두세요.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 민원 안내에 나온 대로 온라인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와 기간

  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조사에서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3.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됩니다(다시 진정할 수 있음). 진정 취하는 노동포털 마이페이지의 나의민원에서 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는 아래 대지급금 청구에 쓰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때의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동포털 안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요건지급 범위
퇴직자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으로 체불확인서를 받았거나, 2년 이내 소송으로 확정판결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000만원
재직자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고,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중 체불액,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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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며, 판결로 청구할 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있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재판상 도산이 아닌 사실상 도산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인정을 신청합니다.

시효와 신고 후 이어지는 절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퇴직금도 같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만으로 민사 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래된 체불은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도 밀린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답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체불 근로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합니다. 이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신용 제재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명백한 고의 등이면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 후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체불임금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임금채권은 3년이며 퇴직금도 3년입니다. 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체불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청구 같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도산한 사업장은 도산대지급금 절차가 있습니다. 파산·회생 개시 같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요건은 노동포털 도산·대지급금 메뉴와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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