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방법과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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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이혼 방식과 상관없이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 정합니다. 청구 기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신청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 확정일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기한이 지날 염려가 적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재산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고 법원이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때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은 협의이혼과 재산문제에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디에 청구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협력으로 봅니다. 이름이 한쪽 명의여도 실제로 함께 모은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빚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필요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상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참고하세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 지원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할 때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고,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실질적 양육자 등이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기준입니다. 한부모·차상위·수급자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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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소송), 추심지원, 재산 조사 등이 있고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로 문의하세요. 법원에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같은 이행 강제 수단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다음 단계

  • 재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보험·퇴직금·연금 가입 내역
  • 자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 이혼 방식과 날짜를 알 수 있는 이혼신고 기록 또는 판결문

합의서를 쓸 때 내용이 한쪽에 불리하지 않은지는 무료 상담에서 먼저 짚어 보세요. 법원 청구 절차는 이혼 소송·조정에서, 이미 이혼한 뒤 협의이혼 서류를 정리하려면 협의이혼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하나요?

별거 중이거나 사별한 한부모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혼한 부모와 미혼모·미혼부가 대상이며, 미혼모는 인지청구부터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1644-6621로 확인하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둘 다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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