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이혼 조정 신청은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못할 때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조정 전치주의와 관할 법원, 제출 서류, 조정이 안 될 때의 소송 진행, 판결 후 신고 기한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조정부터 시작하는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상대방을 부를 수 없는 경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 합의되지 않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제출 서류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고 있으면 그 법원에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살고 있는 경우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부부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가능합니다.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의 소명자료
접수는 법원 창구 외에 전자소송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나 접수 창구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조정기일과 소송 진행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하고, 가사조사관이 혼인 경위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거듭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갈음하는 결정에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변론과 사실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기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끝난 뒤의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진행 순서는 법원의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와 생활법령정보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부터 내면 안 되나요?
소장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소장을 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할 때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청구 기한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page:property)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