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구청 등에 신고해야 끝납니다. 신청 장소와 서류, 숙려기간, 확인서를 받은 뒤의 신고 기한을 대법원 안내에 맞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사확인 신청과 필요 서류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주소가 서로 다르면 편한 쪽 법원에 내면 되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접수창구 비치, 부부가 함께 작성)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 신분증과 도장(확인기일 출석 때 지참)
신청서에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도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신청하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뿐이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이면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접수 때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참석확인서를 내야 하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다고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합니다.
확인기일 출석과 이혼신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첫 기일에 오지 못하면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한 통씩 줍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둘이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잃어버렸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고 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을 붙여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합니다. 신고 절차의 전체 흐름은 법제처 생활법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와 다음 단계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고, 이혼 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에서, 합의가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면 이혼 소송·조정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처가 필요하면 무료 상담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혼자 법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원칙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 접수 때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다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았어도 이혼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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