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정책 자료와 민원 안내가 중심이고, 실제 신청은 서비스별 누리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내일배움카드, 1350 상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2026년 10월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것
moel.go.kr 은 정책 자료와 보도자료, 민원 이용 안내를 모아 둔 누리집입니다. 상단 민원 메뉴에는 민원신청방법, 민원따라하기, 관할관서찾기, 온라인민원신청, 질의민원, 빠른인터넷상담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과 최저임금·퇴직금 모의계산기, 근로계약서 바로가기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는 이 누리집이 아니라 분야별 포털에서 합니다. 어느 포털로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이동하세요.
목적별로 이동하는 곳
| 하려는 일 | 신청·확인 장소 | 안내 페이지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 고용2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신청 순서 |
| 체불임금 진정 | 노동포털,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 임금체불 신고 절차 |
| 근로계약서 양식, 최저임금 확인 | 정책자료실,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24, 고용센터 방문 | 내일배움카드 발급 |
| 전화·온라인 상담 | 1350 고객상담센터 | 상담센터 1350 |
접속 주소와 사칭 주의
누리집 주소는 고용노동부 moel.go.kr, 고용24 work24.go.kr, 노동포털 labor.moel.go.kr, 1350 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입니다. 주소가 go.kr 로 끝나는지, 화면 상단에 정부 누리집 표시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누리집 첫 화면에서 들어가면 분야별 포털로 이어집니다.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거나 수급 여부를 미리 확정해 준다며 비용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위 주소의 안내와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포털은 로그인하면 나의민원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 찾기와 이어서 볼 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고,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맡습니다. 누리집의 관할관서찾기 메뉴에서 지역별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moel.go.kr 입니다.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방법, 관할관서찾기, 빠른인터넷상담을 볼 수 있고, 신청 업무는 고용24와 노동포털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하나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고용24 메뉴에 있고,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page:unemployment)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유료)이며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됩니다. 지역 노동관서 번호는 누리집 관할관서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처리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페이지](page:wag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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