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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신가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계산 방법,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용직도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무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일 일당을 받고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업이나 운수업처럼 업종 특성상 일급제로 급여를 받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어도 일용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일용근로자가 1개월에 4일에서 5일 또는 15일까지 근무하고 수년간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노사에게 특정 기간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 단절된 근로계약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계절상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은 그 특성상 근무일이 불규칙한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 체크리스트:
-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지속 여부가 중요
- 단절 기간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통상근로계수 활용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3일로, 한 달 평균 73%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통상근로계수는 73% 즉 0.7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나?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례: B씨의 퇴직금 계산
- 근무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총 3년)
- 일급: 150,000원
- 월평균 근무일수: 20일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9,000,000원 (150,000원 × 60일)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
계산 과정: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9,000,000원 ÷ 92일 = 97,826원
2단계: 연간 퇴직금 계산
97,826원 × 30일 = 2,934,780원
3단계: 총 퇴직금 계산
2,934,780원 × 3년 = 8,804,340원
B씨는 약 88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무 기간 | 3년 (2022.1.1 ~ 2024.12.31) |
| 일급 | 1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연간 퇴직금 | 2,934,780원 |
| 총 퇴직금 | 8,804,340원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일용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여러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및 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 증명 자료
- 퇴직 증명서 (퇴직일이 명시된 서류)
-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상 범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단계:
- 1단계: 사용자와 직접 협의 시도
- 2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
- 3단계: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
- 4단계: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 5단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구조 활용
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일용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다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상 등의 이유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됐거나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등 근로 기간이 단절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 제공 단절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기간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 근무와 근로관계 단절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관리 시 사업주가 챙겨야 할 사항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필수 신고 및 납부 사항
| 항목 | 내용 | 기한 |
|---|---|---|
| 4대보험 가입 | 요건 충족 시 의무 가입 |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근로 사실 신고 | 익월 15일까지 |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익월 10일까지 |
| 지급명세서 제출 | 임금 지급 내역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퇴직금 미지급 시 불이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각종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일용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강조 박스
일용직 고용 사업주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서면)
-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정확히 기록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여부 수시 확인
-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검토
- 퇴직 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 퇴직금을 일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 금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은?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용 가능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24: https://www.work.go.kr
-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
계산기 사용 시 유의사항
회사별로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8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3일만 일하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3일 근무하더라도 하루 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5시간을 충족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여러 현장을 오간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Q: 공사 중단으로 3개월간 일을 못 했는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공사 중단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을 일급에 포함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실제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노트
일용직 퇴직금은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접 노동 현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수년간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다음 현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도 정보 부족으로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용직 퇴직금 관리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일괄 청구를 받으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다음 세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둘째, 출퇴근 기록과 임금 수령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통장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셋째,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퇴직 전에 반드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가까운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업데이트
TL;DR: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