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대법원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을 받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류를 제출하면 인지액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 ecfs.scourt.go.kr |
|---|---|
| 이용 문의 전화 | 02-3480-1100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 평일 9시~18시) |
| 인지액 혜택 | 종이소송 대비 10% 감면 |
| 개인 이용료 | 12개월 2,200원 |
| 사업자 이용료 | 12개월 44,000원 |
| 송달료 1회분 | 5,500원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
전자소송 시작하기: 회원가입과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공식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12개월에 2,200원, 사업자는 44,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며, 이 비용은 소송 제출 전에 결제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원하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사이트 내 ‘이용안내’를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체 서비스 종류 보기
소장 제출 절차: 입력부터 결제까지
소장을 제출할 때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증거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뒤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소송보다 10%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송달료는 1회분당 5,500원이며, 2025년 6월 1일부터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소장이 접수됩니다.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사이트 내 ‘소송비용 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피고의 전자소송 동의와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피고가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이 번호로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하면 이후 모든 송달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문서로 송달이 진행되므로, 온라인 편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사건 기록은 로그인 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비용과 혜택 정리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인지액이 10% 감면되므로 소송목적 값이 클수록 할인 폭이 커집니다. 여기에 송달료도 1회 5,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여러 차례 송달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종이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개인 이용료 2,200원과 사업자 이용료 44,000원은 별도로 내야 하므로, 1년에 여러 건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사업자용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 계산은 사이트 내 기능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처와 주의사항
전자소송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 02-3480-1100으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이용 관련 기술적 문제는 02-3480-1715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송달이 종이로 진행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최종 제출 전에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원 서비스 전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개인도 직접 회원가입 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복잡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인지액 10% 감면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A. 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모든 민사 사건에 인지액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된 금액은 소장 제출 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Q. 송달료 5,5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송달료 1회분이 5,50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의 기준이며, 종이소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 횟수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비용은 사이트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Q.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종이 문서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송달 시간이 더 걸리고, 답변서도 우편이나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편의를 원한다면 동의 절차를 꼭 완료하세요. 동의는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인증번호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법 신청·비용·절차 한눈에”에 대한 5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