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할증 5단계, 100만 원 넘으면 보험료가 두 배

실손보험료는 나이만 먹으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내년 보험료가 최대 4배가 됩니다.

5단계 구간표

단계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적용
1단계 0원 할인
2단계 100만 원 미만 유지
3단계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100% 할증
4단계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5단계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10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99만 원을 받으면 2단계로 그대로지만, 101만 원을 받으면 3단계로 보험료가 두 배가 됩니다. 2만 원 차이로 구간이 갈립니다. 연말에 비급여 치료를 몰아서 받을 계획이라면 이 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보험료에 붙는 건가

전체 보험료가 4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할증은 4세대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5세대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보험료 구성 할증 적용
급여 (기본형) 적용 안 됨
5세대 특별약관1 (중증 비급여) 적용 안 됨
5세대 특별약관2 (비중증 비급여) 적용

암이나 뇌·심장질환처럼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받은 비급여 보험금은 중증(특약1)이라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큰 병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험료가 뛰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년 초기화됩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리셋됩니다. 작년에 5단계로 할증됐어도, 올해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이면 내년에는 1단계 할인을 받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계속 붙는 벌점이 아닙니다.

할인 재원은 할증에서 나옵니다

1단계 할인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3~5단계 할증 총액과 1단계 할인 총액이 일치하도록 매년 산출합니다. 많이 쓴 사람에게 걷어 안 쓴 사람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실제 할인율은 5% 내외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무사고할인과 중복됩니다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5% 내외)과 5세대 무사고할인(10%)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실손보험 비교와 관련한 다른 항목은 아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료·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험다모아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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