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에 출시됐습니다. 4세대와 비교하면 급여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비급여 쪽이 완전히 다시 짜였습니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에 출시됐습니다. 4세대와 비교하면 급여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비급여 쪽이 완전히 다시 짜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 — 비급여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4세대는 비급여 특약이 하나였습니다. 5세대는 중증(특별약관1)과 비중증(특별약관2)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증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 즉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말합니다.
| 4세대 | 5세대 특약1 (중증) | 5세대 특약2 (비중증) | |
|---|---|---|---|
| 대상 | 제한 없음 | 산정특례 대상 질환 | 그 외 질병·상해 |
| 연간 한도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으로 축소 |
| 통원 | 회당 20만 원 | 회당 20만 원 | 일당 20만 원 |
| 입원 자기부담 | 30% | 30% | 50% |
| 통원 자기부담 | Max[30%, 3만 원] | Max[30%, 3만 원] | Max[50%, 5만 원] |
도수치료·주사제는 특약2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5세대 특약2의 면책 대상에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 등), 주사제가 들어갔습니다. 비중증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특약1(중증)의 3대비급여에 한도를 두고 남아 있습니다.
| 3대비급여 (특약1) | 한도 |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연 350만 원, 50회 |
| 주사료 | 연 250만 원, 50회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연 300만 원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에는 FIMS(기능적 근육내 자극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는 어떻게 달라졌나
| 4세대 | 5세대 | |
|---|---|---|
| 입원 | 20% | 20% (동일) |
| 통원 | Max[20%, 1·2만 원] | Max[건보 본인부담률, 20%, 1·2만 원] |
통원 공제금액 계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진료일수록 공제도 커집니다. 1·2만 원은 병·의원+약국 1만 원, 상급종합·종합병원+약국 2만 원 기준입니다.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임신·출산 급여의료비 | 신규 보장 (O코드) |
| 급여 입원 자기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차감 |
|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차감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10만 원 한도) |
자기부담금에 상한이 생긴 것이 실질적으로 큽니다. 큰 병으로 오래 입원해도 본인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비교와 관련한 다른 항목은 아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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