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 편입 대상과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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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편입은 일반인 전형이 아니라 장기복무 현역군인(사관생도 포함)이 각 군의 선발과 대학 시험을 거쳐 군위탁생으로 대학에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10-28에 군위탁생 규정과 시행규칙, 서울대·연세대·상지대·한양사이버대 편입 요강을 열어 확인한 대상, 임명 절차, 경비와 해임 조건, 대학별 전형을 정리했습니다.

군위탁 편입 대상

군위탁생 규정 제2조는 군위탁생을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 포함)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소정의 과정에 학사 학위과정을 포함합니다.

  • 군복무 중 유죄판결, 현역복무부적격, 중징계 등은 결격(제5조)
  • 근무성적 불량, 질병·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어려운 경우도 결격

선발과 임명 절차

  1.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승인받는다(시행규칙).
  2. 각 군이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선발계획을 공고한다.
  3. 각 군 전형에서 선발되고 대학 시험에 합격한다.
  4. 각 군 참모총장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준사관·부사관은 참모총장).

각 군의 2027년 군위탁생(학위과정) 선발 공고 원문은 2026-10-28 확인 기준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소속 부대 인사 담당 부서가 공고 확인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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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지급과 해임·반납 조건

조문내용
제6조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등 필요한 경비 지급
제8조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 불가
제10조결격 발견, 정학 이상 징계, 성적 현저히 불량 등이면 해임
제12조과정 후 미복귀·의무복무 미이행 등은 지급경비 반납

연세대 요강은 재학기간 동안 군위탁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군위탁 해임 시 제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대학별 군위탁 편입 전형(2026학년도)

  • 서울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국방부장관 추천, 의학과는 군위탁편입만 시행(의학과 1학년), 심의에 따라 2학년 편입 가능
  • 연세대: 3학년 편입, 공인영어 20+전적대학 40+서류 20+면접 20, 자비위탁 추천자 지원 불가, 의학과는 학사학위자만
  • 상지대: 일반편입 자격+군위탁생 추천자(요강 표기 '교육부 장관')
  • 한양사이버대: 특별전형에 군위탁전형

연세대는 2027학년도부터 의학과 군위탁편입에 화학 3학점·생물학 3학점 선수과목을 추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추천 주체 표기가 대학마다 달라 지원 대학 요강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서울대·연세대 요강은 군위탁편입을 일반·학사편입 모집인원과 별도로 두고 모집단위별 약간명으로 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대학생도 군위탁 편입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위탁생 규정상 대상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사관생도 포함)입니다.

군위탁 편입 등록금은 누가 내나요?

규정 제6조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세대는 자비위탁 추천자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 제10조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되고 대학은 제적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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