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고가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 과세되며, 매년 12월 중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 계산,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과세 기준 (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
|---|---|
| 과세 기준 (토지) |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
|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년 11월 고지, 12월 15일 또는 16일까지 납부 |
| 분납 신청 기한 | 12월 1일 ~ 12월 15일 이내 |
| 적용 세율 | 0.5% ~ 2.7% (3주택 이상 최대 5%)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적용 (과세표준 산정 시)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조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12월 15일 또는 16일까지입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및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하고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등을 반영해 자동 산정되며, QR코드로도 고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세율에 따라 최대 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면제되나요?
A.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12억 원 초과 시 과세되며, 장기보유 특례 등 적용 시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 종부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2~4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세금’ 또는 ‘종합부동산세 조회’ 메뉴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문자나 이메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