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 200TB 규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연구, 통계, 창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후 제공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데이터 규모 | 약 200TB, 약 3조 건 |
|---|---|
| 이용 목적 |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창업 |
| 이용 신청 방법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온라인 신청 |
| 제출 서류 | 연구요약서, 연구계획서, IRB 승인문서 등 |
| 일일 이용료 | 기본 5만원 (용도에 따라 상이) |
| 창업경진대회 신청 기간 | 2025년: 4월 7일~9월 30일 / 2026년: 4월 6일~5월 29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200TB 규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진료 내역, 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포함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한 후 연구 및 공익 목적에 한해 제공됩니다. 데이터는 입원·외래, 성별, 연령별, 기관 종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신청 방법과 절차
빅데이터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로그인 후 자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일 경우 연구계획서, 연구요약서, IRB 승인문서 등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업도 통계 작성 및 과학적 연구 목적일 경우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승인 후에는 지정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반출은 제한됩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를 통해 신청 전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목적과 비용 안내
빅데이터는 연구, 통계, 창업,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일일 5만원 기준이며, 데이터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시장경향분석 데이터는 제품 코드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I 및 데이터 활용 사례
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AI 의료영상 심사판독 모델을 개발했으며, 2020년에는 척추압박골절 판독 모델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 업무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데이터 활용의 실제 적용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기업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민간 기업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이라면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와 IRB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Q. 빅데이터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연구요약서, 연구계획서, 데이터 카탈로그, IRB 승인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신청 전 공식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제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데이터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창업경진대회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는 매년 열리며, 2025년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