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건증 없이 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는 최대 10만 원, 사업주는 3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 과태료 | 보건증 미소지 시 최대 10만 원 |
|---|---|
| 사업주 과태료 (5인 미만) | 보건증 미제출 시 30만 원 |
| 사업주 과태료 (5인 이상) | 보건증 미제출 시 50만 원 |
| 적발 횟수별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 영업정지 가능성 | 위반 비율 높거나 반복 시 가능 |
|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년 |
보건증 미소지 시 처벌 기준
근로자가 보건증 없이 식품취급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고용 관리 책임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3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
사업주는 직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직원을 고용한 경우, 인원 비율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과 비용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건소 이용 시 약 3,000원, 병원은 1만~3만 원 정도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검사하고 4~7일 후 수령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생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식품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도 보건증 소지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미소지 시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건증이 없어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A. 보건증이 없으면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채용 확정 후 즉시 검사를 받고, 발급 전까지는 조리 외 업무만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보건증 제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