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휴대폰으로 3분이면


💡 핵심 요약: 김해시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집중됩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로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개인분 납부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신고·납부기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문의처 김해시청 세정과 도세팀 (055-330-3481)

개인분 주민세: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납부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이날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납부세액은 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보통징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ATM·인터넷뱅킹·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분실되었거나 기간 내 도착하지 않았다면 김해시청 세정과(055-330-3481)로 문의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김해시 내 사업장(사업소)을 둔 법인·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라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자세한 계산 기준은 김해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업소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절차는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급여분은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식입니다. 종업원분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한 세액을 시에 납부합니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월별 일정을 꼭 체크하세요. 종업원분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는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를 참고하세요.

납부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든 가능

김해시 주민세는 여러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PC나 모바일에서 24시간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ATM·인터넷뱅킹(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며, 김해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전자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분실 시 재발급은 위택스 또는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와 유의사항

주민세 관련 모든 문의는 김해시청 세정과 도세팀(055-330-3481)으로 하면 됩니다. 민원콜센터(평일 09:00~18:00)를 통해 연결되며,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공휴일에는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3% 또는 20%)가 부과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전에 분납 신청이나 연장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서는 8월 초에 발송되지만 주소지 변경이나 우편물 분실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해시청 세정과(055-330-3481)에 전화해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고지서를 출력·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Q.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8월 1일~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위택스나 방문 신고를 완료하세요. 세액 계산이 어렵다면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민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A.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세요. 은행 가상계좌 이체나 ATM 납부도 가능합니다.

Q.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동시에 내야 하나요?

A. 네,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별개의 세목입니다. 개인분은 주소지 기준, 사업소분은 사업장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있다면 두 가지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각각 납부기한과 방법이 다르니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