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경기도 내 기업이 50~64세 베이비부머를 주 15~36시간 미만 유연 일자리에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모아폼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지원금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 사업명 |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
|---|---|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 50~64세 경기도민 |
| 근로 조건 | 주 15시간~36시간 미만, 신규 채용 |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기업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480만원 (기업당 최대 30명) |
| 사업 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3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이 사업, 왜 필요한가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하지만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들을 주 15~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에 연결해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소득과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다른 사업도 확인하세요.
기업과 근로자, 각각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경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 참여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모아폼 링크를 통해 제출합니다. 공고문에 기업용과 근로자용 모아폼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에 해당하는 링크로 접속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 신청은 기업이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의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한 달 만근한 다음 달 20일부터 말일까지 매월 신청해야 하며, 놓치면 해당 월분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을 꼭 기억하세요.
지원 조건과 금액, 꼭 확인할 점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과 50~64세 경기도민입니다.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하며, 기존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총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조건에 맞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문의처와 유의사항
궁금한 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1) 또는 이메일(light@gjf.or.kr)로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 외의 정보는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는 사전에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더 자세한 절차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근로계약 체결 후 한 달 만근한 다음 달 20일부터 말일까지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2월 20일~28일 사이에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세요.
Q. 기업이 아닌 개인(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도 모아폼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므로, 근로자는 일자리 매칭을 위해 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주 15시간 미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문의 전화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light@gjf.or.kr이며, 업무 시간 내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