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청구는 사고 접수 후 소방서 화재증명원 또는 경찰서 화재사실확인원을 받고, 현장 사진과 견적서를 더한 뒤, 목적물(건물·가재도구)별 서류를 모아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2026-10-30에 KB손해보험 필요서류 안내(화재/도난)와 화재보험법 시행령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1단계 사고 접수하고 증명서 신청하기
KB손해보험 알아두실사항은 보험상담과 사고접수·보상 문의를 대표 콜센터 1544-0114로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신분증,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적었습니다. 화재 사고의 증빙은 필요서류 안내(화재/도난)에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 계약한 보험회사 사고접수 창구에 사고를 알린다.
-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경찰서에서 화재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절차를 확인한다.
- 사고현장과 피해품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둔다.
- 수리업체·재건축업체·구입업체에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를 요청한다.
사고 내용과 상품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각 담보별 세부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라고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 중 소방서·경찰서 증명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접수 직후 신청해 두고, 견적서처럼 업체가 작성하는 서류는 사고 직후에 요청해 두면 제출 시기를 맞추기 쉽습니다.
2단계 공통서류 준비하기
| 공통서류 | 발급처 |
|---|---|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기재) | 보험사 양식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 보험사 양식 |
|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사실확인원 | 소방서 / 경찰서 |
| 사고현장 사진 | 본인 촬영 |
|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 수리업체·재건축업체·구입업체 |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 | - |
서류 이름과 양식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 이 표는 KB손해보험 안내 기준입니다. 타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보험사 양식,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구권자와 대리인 각각의 상세동의서가 더해집니다.
3단계 목적물별 서류 더하기
| 목적물 | 추가 서류 | 발급처 |
|---|---|---|
|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공사 견적서·세금계산서 | 등기소, 정부24·세움터, 수리업체 |
| 가재도구 | 주민등록등본, 피해품(가재도구) 내역서,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 정부24·주민센터, 구매업체 |
| 시설·집기비품 |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 | - |
| 동산(재고) | 재고 및 손해명세서, 재고장부,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 - |
- 증권의 목적물(건물, 가재도구 등)에 해당하는 행의 서류를 체크한다.
-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지 발급처 칸을 확인한다.
- 피해품 내역서에는 품목, 구입 시기, 수량, 금액을 적는다.
- 구입자료가 없는 품목은 보험사에 대체 증빙 방법을 문의한다.
4단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 확인하기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화재보험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청구서에 청구자의 주소·성명, 사망자 청구 시 청구자와 사망자의 관계,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성명, 사고 발생 일시·장소와 개요, 청구 금액과 산출 기초를 적도록 정합니다.
- 청구서에 시행령 제6조①의 5가지 사항을 적는다.
-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를 첨부한다.
- 청구서 기재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 금액의 산출기초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시행령 제7조는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담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일반 주택 청구와 구분해 읽습니다. 내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여부는 의무가입 대상 확인 방법의 시행령 제2조 대조표로 먼저 가려 둡니다.
5단계 청구 항목별 영수증 정리하기
KB손해보험 보장내용 표는 직접손해 외에도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을 보상하는 항목으로 나눕니다. 비용이 생긴 항목마다 영수증과 내역을 따로 모아 두면 청구서의 산출 기초를 쓰기 쉽습니다.
| 항목 | 모아 둘 자료 | 표에 적힌 조건 |
|---|---|---|
| 직접손해 |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피해품 내역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소방손해 | 진압 과정에서 생긴 손해 사진과 견적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피난손해 | 피난지 5일 동안 생긴 손해 영수증 | 피난지에서 5일 |
| 잔존물 제거비용 | 해체·청소·운반 비용 영수증 | 손해액의 10% 초과 불가 |
| 손해방지비용 | 손해를 줄이려고 쓴 비용 영수증 |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 |
잔존물 제거비용에서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된다고 표에 적혀 있으므로, 영수증을 내기 전에 항목이 표의 범위에 드는지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서류를 모두 모았더라도 사고일, 보험기간, 목적물 표기가 증권과 증명서에서 같은지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증명서의 피해 장소와 증권의 목적물 소재지 표기도 발급 직후에 함께 대조합니다.
- 증권의 보험기간과 사고일을 대조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분실, 자연발화 등)에 해당하는지 약관에서 대조한다. 목록은 KB주택화재보험 알아두실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복 가입한 계약이 있는지 증권을 모아 확인한다.
- 분쟁이 생기면 KB손해보험 기준으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보험금 지급액 계산 방식은 주택화재보험 보장 확인 방법, 대상 여부는 의무가입 확인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KB손해보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보험 모집·중개·가입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KB손해보험 필요서류 안내는 화재사고 증명서로 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경찰서의 화재사실확인원을 적고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각 관서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집에 구입영수증이 없는 가재도구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안내의 도난사고 항목에는 구입자료가 없으면 사용 증빙(착용 사진 등)이나 목격자 확인서를 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화재 가재도구는 피해품 내역서와 구입영수증이 기본이라 보험사에 대체 서류를 문의합니다.
이웃집에 불이 번져 피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특수건물이면 화재보험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 서식과 첨부 서류는 시행령 제6조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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