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편입은 학사학위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다른 대학이나 학과의 3학년으로 들어가는 전형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원 외로 뽑습니다. 2026-10-28에 시행령과 별표1, 교육부 기본계획, 대학 모집요강을 열어 확인한 자격, 선발 비율, 모집인원 예시, 전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사 편입 지원 자격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을 정원 외로 봅니다. 다만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 국내외 정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인정제·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성균관대 2027 기본계획 표기)
- 입학 학년은 3학년
학사편입은 정원 외라서 일반편입처럼 전년도 결원이 있어야만 열리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도 모집단위 정원이 작으면 상한 계산 결과가 1명 미만이 되어 모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원 외 선발 비율
| 기준 | 학사편입 상한 |
|---|---|
| 학년별 총학생수 |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이하 |
| 모집단위별 |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4% 이하 |
|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 | 2019~2028학년도 편입학 전형은 30% 이하 |
| 교육대학·원격대학 | 20% 이하 |
이 비율은 시행령 별표1(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있으며, 일반편입처럼 결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이 정해집니다. 교육부 기본계획은 입학정원 24명인 학과는 24×0.04=0.96이라 학사편입을 뽑을 수 없다는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정원이 작은 학과는 학사편입 모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학별 모집인원 예시(2026학년도)
| 대학 | 학사편입 | 일반편입 |
|---|---|---|
| 고려대 서울캠퍼스 | 73명 | 108명 |
| 이화여대 | 61명 | 187명 |
숫자는 각 대학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의 모집인원 표 기준입니다. 2027학년도 인원은 요강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요강은 학사편입을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범위 안에서 계열별로 선발한다고 적습니다.
학사 편입 전형 방법
성균관대 2027학년도 기본계획에서 학사편입은 1단계 필답시험 100점(인문 영어, 자연 영어·수학)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과 서류 40을 합산합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2026은 1단계 필기고사(논술·전공) 100% 3배수 선발 뒤 2단계 면접 40%를 더합니다.
같은 학사편입이라도 대학마다 필답 과목과 서류·면접 비중이 다르므로, 지원할 대학의 전형요소 표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 차이는 편입 시험 과목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사 편입으로 의대에 갈 수 있나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의과대학 편입학을 학사편입 정원 외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의약계열 편입 가능 여부는 특수 편입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졸업 예정자도 학사 편입에 지원할 수 있나요?
확인한 요강들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자격으로 적어, 입학 전까지 학위를 받을 예정이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간호학과 학사 편입은 왜 인원이 많나요?
시행령 별표1이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학사편입 상한을 2019~2028학년도에 한해 30%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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