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재발급은 먼저 습득 여부를 확인한 뒤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수수료 차이, 훼손 기준을 외교부 여권안내(2026년 10월 확인)로 정리했습니다.
분실 신고 전 확인과 신고 방법
신고하기 전에 누군가 주워 대행기관에 맡겼는지 정부24 습득여권 조회,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먼저 찾아보라고 안내됩니다. 없다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분실 신고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신고된 정보는 인터폴과 공유되므로 항공권은 반드시 새로 발급받은 여권 정보로 예약해야 하고, 쉥겐 협약 국가에서는 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어 입출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내 전체는 여권 분실·습득 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발급 서류와 신청 방법
- 분실: 여권분실신고서,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훼손: 훼손된 여권,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고 분실 재발급 안내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종합 안내에는 분실·훼손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도 적혀 있어 두 안내가 다르니, 신청 화면의 대상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잃어버리면 분실 횟수에 따라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사진은 사진 규정을 따릅니다.
수수료: 새 유효기간과 남은 유효기간
|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18세 이상) |
|---|---|---|
| 새 유효기간 부여, 58면 | 10년 | 52,000원 |
| 새 유효기간 부여, 26면 | 10년 | 49,000원 |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 남은 기간 | 27,000원(58면·26면 선택) |
남은 유효기간을 받는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방문해야 합니다. 어떤 쪽이 맞는지는 다음 출국 일정과 입국 국가의 남은 유효기간 요구를 보고 정하며, 다른 종류의 금액은 수수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훼손 기준과 출국이 급할 때
정식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낙서나 기념 스탬프도 훼손으로 봅니다.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면이 찢기면 입국 거부는 물론 심하면 조사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경고하며, 훼손 면을 찢고 위조 도장을 찍어 7일 구류와 4,000유로 벌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비전자 단수 긴급여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00원이고 친족 사망·위독 증빙을 내면 17,000원입니다.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문의하세요. 신고 후 누군가 습득해 접수한 여권은 습득여권 이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까지 대략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으면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무효가 되고, 사용하면 항공기 탑승이나 입출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은 얼마인가요?
새 유효기간을 받으면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고, 남은 유효기간만 받으면 27,000원입니다. 2026년 10월 외교부 안내 기준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지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라고 안내됩니다. 여권 사본을 가져가면 재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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