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 발급 신청 방법, 방문 서류와 접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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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 발급은 처음 만드는 사람이 가까운 접수 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연령과 병역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외교부 여권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준비물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방문 신청

생애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시·군·구청 같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입니다. 어느 기관이 가까운지는 접수처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본인이 직접 올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질병 사유는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에서 작성하거나 서식을 미리 작성)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하고 사진과 보안요소가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장애인등록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있으면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 생략)

사진 기준은 사진 규정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과 병역의무자 서류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냅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더해집니다. 자세한 사례는 18세 미만 안내에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신청서·사진·신분증에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같은 병역관계 서류를 더하며,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병역 상태에 따라 유효기간과 수수료가 달라지고, 병역미필자는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병역의무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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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수령과 비용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58면)은 52,000원,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은 44,000원, 8세 미만은 35,000원입니다. 접수하면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뒤에 수령 안내 문자가 오고, 접수 기관에서 받거나 개별 우편배송서비스(5,500원, 카드 결제)를 신청해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 설명은 수수료·기간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갱신할 때는 발급 이력이 생기므로 온라인 재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분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국가기관 발급 신분증이어야 하며, 생년월일만 적힌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접수처에 미리 확인하세요.

병역을 마치지 않았는데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병역관계 서류를 내면 발급되지만 유효기간이 병역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하려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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