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납부내역 확인과 미납 연체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조회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계산식과 납부기한, 미납 시 불이익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납부내역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가입내역 조회는 로그인 필요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 · 보험료 문의는 건보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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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ROUTES
보험료 계산식과 예시
FORMULA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보험료율이 9.5%일 때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인 봉급자는 매월 100,700원을 냅니다. 본인 50,350원, 사용자 50,3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40만~637만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과 기한 연장
DEADLINE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 달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하면 연체금과 강제징수
UNPAID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금보험료의 2~5%가 연체금으로 붙습니다. 미납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문의하세요. 고지서 문제는 기한 연장 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보험료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CONTACT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고지와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합니다.
가입 기록이나 연금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평일 09~18시)로 문의합니다.
추납·반납금은 따로 납부
EXTRA
반환일시금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달리 anypay.nps.or.kr에서 납부합니다. 추납 신청은 대표 홈페이지 빠른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로그인 필요)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합니다. 보험료율 9.5%에서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이면 매월 100,700원이고 본인과 사용자가 각 50,350원을 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료의 2~5%가 연체금으로 붙고, 미납이 이어지면 압류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험료 고지와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으므로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10월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