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운동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항목을 아래에서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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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운동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항목을 아래에서 고르세요.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대상 | 지원 (2026년 기준) |
|---|---|---|
| 유·청소년 | 5~18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녀, 범죄피해가구 | 월 최대 10만 5천원 |
| 장애인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 월 최대 11만원 |
- 1가구 1카드이며, 지원금 범위 안에서 여러 강좌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달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거나 현금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을 잃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별도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신청과 이용 안내를 합니다.
신청과 선정 절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인 이용권 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청(일부 행정복지센터 포함)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시·군·구청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홈페이지와 알림톡(문자)으로 알려 줍니다.
- 선정되면 신한카드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강좌를 고르고 카드로 결제한 뒤 수업을 듣습니다.
| 선정 순위 | 기준 |
|---|---|
| 우선 선정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 1순위 | 누적 이용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
| 2순위 | 누적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
| 3·4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구 |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본인이나 가구원,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시군구마다 신청 기간이 달라 홈페이지 메인의 '시군구별 신청 현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 발급과 결제
- 선정 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 발급받습니다. 선정 후 7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에서 안내 전화가 옵니다.
- 처음 결제할 때 홈페이지에서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결제가 됩니다.
- 본인이 홈페이지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결제하거나, 시설에 가서 시설 담당자가 카드번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검도·수영·태권도·축구·요가·필라테스·클라이밍 등 수십 가지 종목의 시설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지에 따라 지원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당겨쓰기' 선결제는 금지돼 있습니다. 시설에서 몇 달 치를 한 번에 결제하자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문의처
| 문의 | 연락처 |
|---|---|
| 이용권 상담 (평일 09:00~18:00) | 1551-0078 |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홈페이지에서 조회) |
| 카드 발급·분실·재발급 | 신한카드 1544-7000 |
| 사업 담당 (공단 스포츠복지팀) | 02-410-1434 |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한 달에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6년 기준 유·청소년은 월 최대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최대 11만원입니다.
남은 지원금은 다음 달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월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사라지며 이월이나 현금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나 시·군·구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른 생활정보 안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