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 금리는 연 1.5%이며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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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재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1개월분 이상 체불이 있어야 하고, 퇴직자는 퇴직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융자 한도와 금리
LIMIT
| 일반 근로자 | 최대 1,000만원 |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최대 1,500만원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최대 2,000만원 |
| 금리 | 연 1.5% (2025년 추석 전 한시 1.0% 적용 후 1.5%로 복귀), 신용보증료 별도 |
신청 요건
WHO
- 재직자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 퇴직자퇴직 후 6개월 안에 신청,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범위
- 증빙체불임금 확인서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방법
APPLY
1. 체불 확인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체불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2. 서류 준비생계비 융자신청서와 체불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근로복지넷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처 주소 주의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처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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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026 CHANGE
| 시행 | 2026년 8월 20일 |
|---|---|
| 대지급금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지급 상한 | 2,100만원 → 3,150만원 |
| 사업주 융자 | 1개 사업주 한도 1억5천만원 → 2억원 (담보 시 최대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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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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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생계비 융자 한도는?
일반 근로자 최대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1.5%이며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퇴직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지원 금액·기준은 법령 개정과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고용노동부·고용24·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기준이며, 신청 전 고용노동부(1350)나 고용24,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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