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 2023년 도입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은 고용노동부가 위법으로 판단해 원상복구됐고, 2026년 4월 법원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원칙만 보면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 매일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수개월~수년간 반복해서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공백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고 계절적 요인이나 재충전 기간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년 판결).
즉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단기사원)도 실질적인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최초 근로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중간 공백이 있어도 전체 기간에 비해 짧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 |
|---|---|
| ②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퇴직일 기준 역산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주의할 점은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무가 띄엄띄엄했다면 실제 인정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근로관계 단절’ 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용해 왔는데, 이 부분이 뒤에서 다룰 리셋 규정 문제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 공식은 상용직과 같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무일이 불규칙해 계속근로기간을 잡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② 퇴직금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③ 계산 예시
물류센터에서 14개월(약 425일)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20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48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 평균임금 | 4,800,000원 ÷ 92일 = 약 52,174원/일 |
|---|---|
| 퇴직금 | 52,174원 × 30 × (425 ÷ 365) = 약 1,822,513원 |
실제 금액은 근무 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절차 — 못 받았을 때 대응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급되지 않았다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 1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 근무 기간·근무일수 자료를 함께 정리 |
|---|---|
| 2단계 |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앱 근무 내역, 통장 입금 내역 |
|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온라인 신고 |
| 4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미이행 시 사법처리 |
| 5단계 | 민사 소송 — 체불 임금·퇴직금 청구 |
가장 중요한 건 2단계 자료 확보입니다. 일용직은 근무 기록이 흩어져 있어, 퇴사 후에는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무 중이거나 퇴사 직후에 앱 근무 내역과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리셋 규정 논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러 해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 2023년 5월 | CFS, 취업규칙에 리셋 조항 신설 |
|---|---|
| 2025년 10월 | 고용노동부, 해당 조항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변경명령 방침 |
| 2025년 11월 | CFS, 규정 원상복구하고 퇴직금 지급 중이라고 밝힘 |
| 2026년 2월 | 특검팀,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 |
| 2026년 4월 | 인천지법, 전직 일용직이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지급 의무 인정 |
| 2026년 5월 | CFS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문제 제기 |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리셋 규정 때문에 못 받았더라도 청구를 검토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처벌불원서 요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시받은 합의금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적지 않은지 따져보고, 서명 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쿠팡 일용직으로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초 근로일과 마지막 근로일 사이 기간으로 따졌을 때 1년을 넘는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무 기록으로 확인해 보세요.
Q. 중간에 며칠 쉰 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백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과거에 리셋 규정으로 못 받은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조항을 위법으로 판단했고 2026년 4월 법원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근무 이력이 달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처벌불원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A. 서두르지 마세요.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실제 퇴직금에 못 미치지 않는지 계산해 보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받으면 다시 쿠팡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수령이 재취업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정리되므로, 이후 근무는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쌓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