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주요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이 이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따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용처 자격 요건
| 구분 | 기준 |
|---|---|
| 매출 기준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등록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따름 |
| 지역 제한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
등록 방법
1.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경우
이미 등록된 매장은 별도 절차 없이 사용 가능
2.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3. 구체적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하며, 최대 7일, 빠르면 2-3일 내에 등록 완료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사항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
| 편의점, 생활용품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
| 약국, 의원, 교습소, 학원 |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결제 |
운영상 주의사항
스티커 부착 의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입구나 계산대 등 고객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
- 키오스크 결제는 불가하며, 매장 내 계산대 이용 필요
-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결제는 가능
법적 제재사항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문의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은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