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비쿠폰 사용처 등록 방법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주요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이 이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따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소비쿠폰 사용처 등록 방법을 안내하는 텍스트 이미지

사용처 자격 요건

구분기준
매출 기준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록 기준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따름
지역 제한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 방법

1.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경우

이미 등록된 매장은 별도 절차 없이 사용 가능

2.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3. 구체적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하며, 최대 7일, 빠르면 2-3일 내에 등록 완료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사항

사용 가능사용 불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생활용품점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약국, 의원, 교습소, 학원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결제

운영상 주의사항

스티커 부착 의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입구나 계산대 등 고객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

  • 키오스크 결제는 불가하며, 매장 내 계산대 이용 필요
  •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결제는 가능

법적 제재사항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문의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은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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