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조건과 청구 방법·이자율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자격을 잃었는데 연금 받을 요건을 못 채웠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대상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60세 도달(10년 미만), 사망(유족연금 해당 없음), 국적상실·국외이주 · 이자율 2026년 2.2% ·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 전국 지사 어디서나 청구.
하려는 일에 맞는 안내 선택
QUICK ROUTES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TARGET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합니다.
- 사망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국적상실·국외이주국적을 잃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주의점
EXCLUDED
취업이나 학업처럼 국외이주가 목적이 아닌 해외 체류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받으면 이후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더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청구 전에 충분히 따져 보세요. 특히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금액과 이자율
AMOUNT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며 2026년은 2.2%입니다.
받는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과 이자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전에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과 청구 장소
DEADLINE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이 사유라면 10년입니다.
청구는 전국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골라 청구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수급권이 생긴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 방법
CLAIM
| 방문 | 가까운 지사에서 청구합니다. |
|---|---|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우편 |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
| 전화·팩스 | 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외이주, 국적상실은 불가합니다. |
| 인터넷 청구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며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합니다. |
반납으로 가입기간 되살리기
RESTORE
국외이주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은 사라집니다. 이후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anypay.nps.or.kr에서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며 2026년은 2.2%입니다.
청구기한이 있나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받은 뒤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나요?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로 받았다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이자율과 지급 기준은 2026년 10월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