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신청, 4,000원 등록비와 1학점당 1,000원 수수료로 학위 따는 법


💡 핵심 요약: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려면 맨 먼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4,000원이고, 1·4·7·10월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수업은 들을 수 있지만,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학습자등록 접수 시기 1월·4월·7월·10월 (분기별)
방문신청 장소 (국평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학점은행센터 (평일 09:00~17:00)
방문신청 장소 (교육청) 시·도 교육청 (평일 09:00~16:00)

학습자등록, 하지 않으면 학위를 못 받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은 1·4·7·10월 분기별로만 가능하며, 2026년 기준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하니, 학위를 목표로 한다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록 후 학점은 취소하지 않는 한 영구 보존되며, 학위취득 시점까지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vs 방문 신청, 조건이 갈립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공식 사이트 cb.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분기별 접수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학점은행센터(평일 09:00~17:00) 또는 시·도 교육청(평일 09:00~16:00)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이 편리하지만,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을 선택하세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교육청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서류 준비는 신청 서류 준비물 정리를 참고하세요.

흔한 실수: 수강만 하고 등록을 안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수업만 듣고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 수업은 등록 없이도 수강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수업을 다 들어도 학점인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수수료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인데, 예를 들어 20학점을 신청하면 20,000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을 더해야 총비용이 나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비용 구조: 국평원 수수료 + 교육기관 수업료

학점은행제의 총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수수료로, 학습자등록 4,000원과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입니다. 둘째는 실제 수업을 듣는 교육기관에 내는 수강료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과목당 15만~35만 원, 오프라인 수업은 과목당 3만~8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전공과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강료는 국평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문의하세요.

학위신청, 학점인정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를 받으려면 학점인정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별도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점인정 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학위신청’ 배너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학위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학위신청을 해도 되니, 시간을 절약하려면 동시에 진행하세요. 단,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다음 학기로 미뤄지므로, 기한 놓쳤을 때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습자등록을 안 했는데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 수업은 학습자등록 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분기별(1·4·7·10월)로만 가능하니, 수업을 듣기 전이나 도중에 등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받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원)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방문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비용을 아끼세요.

Q.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금융기관이나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학점은행센터(평일 09:00~17:00)나 가까운 시·도 교육청(평일 09:00~16:00)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전화(1600-0400)로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학점인정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4·7·10월에 접수하며, 정확한 일정은 학점은행제 공식 사이트(c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학위신청을 목표로 한다면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을 마치고, 학점인정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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