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천안시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납부기간과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소분은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분은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납부기간이 설정됩니다. 고지서를 받거나 전자고지를 통해 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 납부기간 (사업소분) |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 납부기간 (개인분) | 8월 16일~8월 31일 또는 9월 1일 (공식 확인 필요) |
| 대상 (사업소분) |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 납부방법 |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 지방세입계좌 |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천안시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자료에서는 9월 1일까지로도 안내됩니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 이렇게 하세요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지로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납부 완료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카드 결제 시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분도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이후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따라서 납부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천안시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재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하면 더 편리해요
매번 우편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으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하세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납부기간이 되면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으로 고지서가 바로 전송됩니다.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푸시 알림으로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전자고지 신청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세 납부기간이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개인분은 8월 중순~9월 초 사이, 사업소분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천안시 공식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개인분은 기한 후 1개월까지 3% 가산금, 이후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사업소분은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떤 사람이 내야 하나요?
A.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해당되면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