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냉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제공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기준에 해당해야 하며(두 기준 모두 충족), 1인 가구는 최대 29만 5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②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세대 (두 기준 모두 충족) |
|---|---|
| 신청 기간 | 2026년 기준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7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 |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냉방비와 난방비를 포함합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① 소득기준과 ②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세대원 특성기준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01. 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한 세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급자격은 행정 자료로 확인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이 있으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카드로 직접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가구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모두 포함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 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 보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