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냉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며,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인 가구는 최대 29만 5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
|---|---|
| 신청 기간 | 2026년 기준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7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 |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냉방비와 난방비를 포함합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이 있으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카드로 직접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가구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모두 포함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 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 보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