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및 조회 방법 총정리


💡 핵심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 토지·건축물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납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급은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택분 납부기간 7월, 9월 (총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일괄 납부)
토지·건축물분 납부기간 9월
납부 방법 위택스, 정부24,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CD/ATM, ARS
결제 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영수증 발급처 위택스, 정부24,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시기와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연 2회인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총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9월에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납부일정은 고지서 또는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를 참고하세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납부확인서’ 또는 ‘납세증명서’ 메뉴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고지서 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이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착오인가요?

A.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되며, 7월 납부는 전년도 7~12월분, 9월 납부는 1~6월분입니다. 총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Q. 재산세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납부확인서’ 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납부기간(예: 9월 16일~30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하며, 고지서 재발행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금리·금액·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투자·진료·법률 판단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