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확정신고하며, 중간에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며, 모두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 과세기간 | 6개월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 신고 횟수 | 일반: 연 2회, 간이: 연 1회 |
| 예정신고 기간 | 상반기 예정: 7월 1일~9월 30일 |
| 확정신고 기간 | 상반기 확정: 7월 1일~7월 25일 |
| 납부기한 | 예정·확정신고 모두 신고 후 25일 이내 |
부가세 신고 대상 및 유형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연 2회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신고 일정 및 기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1~6월)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는 7~9월,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1월에 예정·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분을 확정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활용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자료 등을 자동 연동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 [부가세 신고결과] 메뉴에서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일정 총정리 2026”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