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살생물제 살충제 리스트 및 신청 안내


핵심 요약: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 전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살충제는 초록누리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일부 제품이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승인 제품명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승인 번호 2025-06
살생물물질 피레스로이드계 화합물
제품 유형 살충제 (가정용 에어로졸)
사용 가능 범위 일반 소비자
공식 확인 출처 초록누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된 살생물제 살충제 확인 방법

승인된 살생물제 제품은 환경부 운영 ‘초록누리’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됩니다. 제품명, 승인번호, 사용 물질, 허용 용도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유통·판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제품은 2025년 이후 승인 예정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개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과 제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까지는 최대 1년이 소요되며, 기존 제품은 유예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자료 및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식 사이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old.keiti.re.kr)’에서 승인 제품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초록누리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험자료, 성분정보, 안전성 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있나요?

A. 승인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무허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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