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중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되며, 서울은 9억 원, 수도권·부산은 6.9억 원 이하입니다.
|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2025년 기준) | 서울: 9억 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
|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 | 보증금 + (월세 × 100) |
| 최장 계약갱신요구권 | 최장 10년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요구 가능) |
| 월세 증액 상한 | 연 5% 이내 |
| 대항력 요건 | 사업자등록 + 점유 또는 확정일자 |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 | 서울: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900만 원, 그 외: 1,500만 원 (보증금 기준) |
적용 대상: 어떤 상가가 포함되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중 주된 용도가 영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경우라도 영업용 부분이 주된 사용이라면 포함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산정합니다. 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0만 원 × 100 = 2억 5,000만 원. 서울은 9억 원, 수도권·부산은 6.9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준 초과 시 보호법 미적용.
️ 법적 보호 내용: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임차인은 최장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묵시적 갱신 인정, 명도소송 시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대항력 요건(사업자등록·점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갱신권, 월세 상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며,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Q. 주거 겸용 상가도 법 적용을 받나요?
A. 주된 용도가 영업이라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점포 위에 거주하는 구조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이 주목적이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법 보호를 못 받나요?
A.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갱신 요구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